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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3361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4-12-09공포 2014-12-09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