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① 수렵장의 명칭은 포항시 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8.19>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포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
<삭제 2014.8.19>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2015.10.30,2020.12.1.>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료 등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8.19>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시장이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삭제 2014.8.19>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삭제 2014.8.19>
① 시장은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자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③ 제2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② 시장은 총렵에 따른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30.>
<삭제 2014.8.19>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1.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개정 2014.8.19>
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개정 2014.8.19>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삭제 2015.10.30.>
<삭제 2015.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