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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605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8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5., 2024.7.24.>
1. "옥외시설"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5.29>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5.29, 2014.2.25>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2.25>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개정 2014.2.25>
5. "폐전"이란 수도계량기를 포함한 급수전으로부터 분기된 급배수관까지의 수도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2.25>

제3조

공용급수시설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8.12.11, 2020.3.3., 2024.7.24.>
1. 사설공용 급수시설: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개정 2014.2.25, 2018.12.11,2020.3.3.>
2. 공설공용 급수시설: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개정 2014.2.25, 2018.12.11,2020.3.3., 2024.7.24.>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24.7.24.>
1.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2.25., 2024.7.24.>
2.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신설 2014.2. 25, 개정 2020.3.3.>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개정 2014.2.25>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제5조

급수승인

시장은 제4조의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6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의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단, 수용가의 의사에 따라 계량기로부터 기본 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0.3.3., 2024.7.4.>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급으로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2.25>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그 밖의 사항<개정 2014.2.25>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8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1조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9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2조의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10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정한다)<개정 2020.3.3.>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 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날까지 수혜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포항시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4.7.24.>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⑤ 시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1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4>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4.2.25., 2024.7.24.>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 등<개정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2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0.3.3., 2024.7.24.>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영업2종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3.3.>

제13조

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급수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종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3조에 따라 정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4.7.24.>
③ <삭제 2024.7.24.>

제14조

가구분할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직권 가구분할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분할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구분할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급수설비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
②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된 때에는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신규 권리ㆍ의무자가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의 의무를 가진다.<신설 2014.2.25><개정 2024.7.24.>
③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른 수도요금 정산 기준일은 낙찰대금 잔금 납부일로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4.7.24.>

제16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5조의 급수의 중지와 개전 및 폐전을 하려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완납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시설물 설치 등으로 토지(건물)를 보상 또는 합병하는 경우는 수도요금 체납액의 여부 및 급수설비의 폐전(철거)신청이 완료된 사항을 확인한 후 토지를 보상하거나 합병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4.7.24.>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합병 등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급수설비가 방치된 때에는 수도요금(체납액 포함)을 징수하고 즉시 급수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
④ 조례 제25조의 급수 중지 후 수도전 설치 신청(개전 신청)시 급수 중지 기간 경과로 인한 수도관의 막힘, 급수설비의 훼손 등 급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 <개정 2018.12.11>

제17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 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침원이 수도계량기의 검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다.<신설 2024.7.24.>
③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침부를 기록하고, 검침단말기 자료를 수도요금 조정 이전까지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2020.3.3., 2024.7.24.>

제18조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계산

① 조례 제27조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조례 제33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7.24.>
② 사용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9., 024.7.24.>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요금은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개정 2024.7.24.>
④ 조례 제2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용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
⑤ 조례 제29조에 따라 결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요금 전액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0.3.3., 2024.7.24.>
⑥ 조례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의 실 거주 호실수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숙사비 징수(지출) 문서 등 입주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입주인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0.3.3.,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19조

누수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개정 2014.2.25>
① <삭제 2021.2.9.>
② 조례 별표 4의 제8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1.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14.2.25>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자가 수선을 할 때에는 자재 구입 영수증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개정 2014.2.25>
3. 누수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개정 2014.2.25>
③ 감면 신청은 수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0.3.3.> <개정 2021.2.9.>
④ 조례 별표 4의 제9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2.25><개정 2020.3.3., 2024.7.24.>

제20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1. 조례 별표 4의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세대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19호서식으로 감면을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에게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은 받을 수 없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2. 조례 별표 4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5.29, 2014.2.25, 2021.2.9., 2024.7.24.>
3. 조례 별표 4의 제6호에 따른 감면은 재난 규모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감면한다.<개정2012.5.29, 2014.2.25,2020.3.3., 2021.2.9., 2024.7.24.>
4. <삭제 2021.2.9.>
5. <삭제 2021.2.9.>
6. <삭제 2021.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신청일이 포함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신설 2025.3.26.>
③ 조례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2025.3.26.>
④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신설 2018.12.11> <개정 2021.2.9., 2025.3.26.>

제20조의2

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요금의 할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고지에 따른 요금 할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21조

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48조제4항의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2.25>
1.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
2. 계량기의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의 증감 원인 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 유무 확인<개정 2014.2.25>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폐전, 급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법령 위반사항 확인
6. 정기ㆍ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7. 요금 징수 및 납부 독려<개정 2024.7.24.>
8. 상수도 요금관련 각종 민원처리
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10. 계량기 교체 업무

제22조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8조제4항의 위탁수수료는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실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2.25>

제23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 수탁자는 업무를 처리할 때 제반 관계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3.>
② 수탁자는 시로부터 인수한 각종 공부 및 비품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잃어버렸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③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 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 또는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금액을 배상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제24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2.25>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4.2.25., 2024.7.24.>
4. 수탁자 또는 수탁법인의 종사자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2.25>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25조

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5.29, 2014.2.25,2020.3.3.>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은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따라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26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은 계량기 교체 후 15일 미만의 사용량인 경우 전월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사용량 및 최근 3개월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단, 사용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실사용량을 일수로 계산한 수량으로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조례 제29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ㆍ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장기출타, 공가 검침방해 등 불가피한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14.2.25., 2024.7.24.>
③ 부정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ㆍ시설규모ㆍ그 밖에 제반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24.7.24.>
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4.2.25>

제27조

공동주택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

조례 제30조제2항의 사용요금의 조정은 각 호별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월별 총사용량을 총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월사용량으로 하고, 각 호별 월 사용요금을 합계하여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으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원인자부담금은 원계량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

[본조신설 2024.7.24.]

제28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① 조례 제31조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제1항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

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시장이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수도사용자 등이 납기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③ 요금을 고지할 때에는 체납액 및 계량기 대금, 과태료 등을 병과하여 고지하거나 따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4.7.24.>
④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등을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 등으로 재고지를 요청할 경우는 늦어도 납기일 5일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미 요청의 경우는 연체료의 부담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14.2.25> <개정 2018.12.11,2020.3.3., 2024.7.24.>

[제목개정 2024.7.24.]

제30조

위탁경비

조례 제48조제1항의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31조

증표

조례 규정에 따른 조사, 검사, 공사의 시행, 정수처분, 체납처분, 급수시설의 각종 확인 등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32조

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최종단계의 영업용 요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5.29, 2014.2.25>
③ 임시 급수기간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3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5조제3항의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개별통지 후 반환한다.<개정 2014.2.25., 2024.7.24.>

제34조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가 조례 제38조 별표 4의 제10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1.2.9., 2024.7.24.>
② 제1항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수도 및 빗물 이용 신고 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7조, 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③ <삭제 2021.2.9.>
④ 사용량은 계량기로 측정된 수량으로 하되, 계량기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3.3.>
⑤ 계량기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맑은물사업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29, 2014.2.25, 2014.12.23., 2016.6.28.>

제35조

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39조제2항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4.7.24.>
② 제1항의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5., 2024.7.24.>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개정 2014.2.25>
2.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100분의 80 이내 최대 200만원<개정 2014.2.25>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4.2.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의 소유주택<개정 2020.3.3.>
2.「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3. 학교 등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4.2.25, 2018.12.11>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개정 2020.3.3.>
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까지의 배관 <개정 2014.2.25, 2018.12.11., 2024.7.24.>
3.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옥내급수관을 세척 또는 갱생, 개량을 실시한 경우<개정 2014.2.25>
⑤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2.24,2020.3.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2020.3.3.>

제36조

정수예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수처분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문자 메시지,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3.26.]

제37조

연체료의 면제

조례 제34조 단서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군부대(주한외국인 군부대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