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1. 1.11, 2021.9.14.>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1. 1.11, 2021.9.14.>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21.9.14.>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14.]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최초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 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② 토석ㆍ자갈ㆍ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11, 개정 2002.4.22>
①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9.14.>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2, 2011. 1.11, 2021.9.14.>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21.9.14.>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개정 2021.9.1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 4.22> <개정 2021.9.14.>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토석ㆍ자갈ㆍ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4.]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21.9.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