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음ㆍ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의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음ㆍ먼지ㆍ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소음ㆍ먼지ㆍ악취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소음ㆍ먼지ㆍ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소음 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수 있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등에서 소음ㆍ먼지ㆍ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소음ㆍ먼지ㆍ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시장은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소음ㆍ먼지ㆍ악취 저감 실천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