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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33598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8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란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3조

소송의 주관

①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9.25,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②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팀ㆍ과ㆍ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ㆍ면ㆍ동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개정 2007.4.17, 2007.7.9., 2015.10.1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7.4.17>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개정 2021.3.16.>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개정 2015.10.13., 2021.3.16.>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는 즉시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03.9.25,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②착오로 소송 관계 서류가 잘못 전달되어 이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문서 취급부서에 반송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제5조

소송제기 요청

①시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장에게 제소방침을 보고한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2022.7.6.>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참고사항<개정 2015.10.13.>
② <삭제 2021.3.16.>

제6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포항시 법률고문의 의견<개정 2015.10.13., 2022.7.6.>

제7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시장은 소송제기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②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일정금액초과 사건, 상소심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외 민사단독사건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3.16.>
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개정 2015.10.13.>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개정 2015.10.13.>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재판기일의 보고<개정 2021.3.16.>
3. 소송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개정 2015.10.13., 2021.3.16.>
4. 패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개정 2021.3.16.>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5.10.13., 2021.3.16.>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13.>
②소송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 사무관(또는 부서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개정 2015.10.13.,2021.3.16.>
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한다.<개정 2015.10.13., 2021.3.16.>
④삭제<2015.10.13.>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진행사항 보고(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0.13., 2021.3.16.>
3. 상소제기(이의제기)의견 제시(별지 제8호서식)<신설 2021.3.16.>
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5.10.13., 2021.3.16.>
②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할 때 소송총괄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03.9.25,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제10조의2

중요사건

① 시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13.>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소송물가액이 30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②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소송사건은 포항시 법률고문 외의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보수에 대해서는 「포항시 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 제6조의 특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5.10.13.> <개정 2022.7.6.>
③ 중요사건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정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제12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의2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개정 2015.10.13.>

제13조

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급부판결 등에서 시가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제14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07.4.17>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임의 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13.>
②임의 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1.3.16.>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삭제 2021.3.16.>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21.3.16.>

제16조

소송비용 청구

① 판결이 확정된 소송사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 2022.7.6.>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22.7.6.>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는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15.10.13., 2022.7.6.>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15.10.13., 2021.3.16., 2022.7.6.>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7.6.>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포항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2.7.6.>
②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7>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 후 고지서 발송<개정 2015.10.13.>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은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개정 2015.10.13.>
3. 채무자가 고지기간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개정 2015.10.13., 2021.3.16.>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③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시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제16조의2

소송비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소송 등에 따른 소송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소관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포항시 법률고문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⑦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7.6.]

제17조

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①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은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3.>
②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5.10.13.>
③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원본 종이서류 외에 별도의 전자화된 소송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3. 개정 2021.3.16.>

제18조

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5.10.13.>

제19조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①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주관 담당관, 팀ㆍ과ㆍ소장 또는 구청 각 과장, 읍ㆍ면ㆍ동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붙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7.9., 2015.10.13., 2021.3.16.>
② <삭제 2021.3.16.>
③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주사를 경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9, 2014.12.23., 2015.10.13.,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