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4.>
이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7.14, 2021.3.30>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개정 2015.7.14, 2021.3.30.>
3."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4 2017.9.19., 2021.3.30.>
4."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5.7.14>
5."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4 2017.9.19., 2021.3.30.>
6. “청년창업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중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9.19.><개정 2024.5.16.>
7.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9.14.><개정 2024.5.16.>
8. “다자녀 소상공인”이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24.5.16.>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
1. 소상공인 창업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8.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개정 2026.9.23.>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본조신설 2017.9.19.]
시장은 제2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4.]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6.12., 2015.7.14 2017.9.19., 2021.3.30., 2024.5.16.>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와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특례보증 한도를 10천만원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5.16.>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1.3.8 2017.9.19., 2021.3.30.>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삭제 2017.9.19.>
③ <삭제 2017.9.19.>
④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6.12., 2015.7.14>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1.3.30., 2024.5.16.>
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5.7.14 2017.9.19., 2021.3.30.>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5.7.14>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1.3.30.>
1. <삭제 2021.3.30.>
2. <삭제 2024.5.16.>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개정 2015.7.14>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삭제 2021.3.30.>
6.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동안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신설 2021.3.30.>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30.]
① 시장은 특례보증 외 일반 융자금에 대하여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1년간 이차보전 할 수 있다.<신설 2015.7.14>
② 융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융자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신설 2015.7.14>
③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7.14><개정 2024.5.16.>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융자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르고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5.7.14> <개정 2021.3.30.>
⑤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제외대상은 제7조와 제8조를 따른다.<신설 2015.7.14>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16.>
[본조신설 2021.9.14.]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14> [제9조에서 이동 <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