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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13359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30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포항시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역할 및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소비자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 금지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교육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6.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선정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 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되고 시에 소재한 단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험·검사 지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① 시장은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 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하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선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선정은 매년 시가 지정ㆍ고시하는 선정기준, 지원계획, 선정의 취소 등에 따른다.

제17조

위해물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 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소비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명ㆍ용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사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의 경우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및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정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제출·검사 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시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합의 권고 등에 따라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까지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소비자피해 조정

①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어느 한쪽이 합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28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와 조사결과 소비자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28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경상북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31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관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수도ㆍ하수도 사용료
2. 공업용수사용료
3. 도시가스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
6. 주차요금
7.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 요금 중 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0.5.26., 2021.12.30.>
④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의회 시의원, 물가관련 유관기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회계사, 개인서비스업소단체 등 소비자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비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9조

심의안건 제출

①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제32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결과 및 원가분석 자료 등을 첨부하여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법 제2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