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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59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3-07-23공포 2013-07-23공포번호 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2.3, 2009.09.29, 2013. 7. 23>

제2조

정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수도시설의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9.2.3>

제3조

관리인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9.2.3, 2013. 7. 23>
②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될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2.3>
②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상태를 2주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제5조

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 비용이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기타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2.3, 2013. 7. 23>
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1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개정 2013. 7. 23>
2. 삭제<2013. 7. 23>

제6조

관리비의 징수 등

① 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그밖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2009.2.3>
② 관리비는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비의 체납

협의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예산과 결산내역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작성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9조

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관리인에 대한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관리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