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14조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2013. 7. 23>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를 말한다. <개정2009.01.12>
4.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9.01.12>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9.01.12>
①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2009.01.12>
②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3. 7. 23>
①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 1 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②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01.12>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수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② <삭제 2009.01.12>
③ <삭제 2009.01.12>
① 관리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9.01.12, 2013. 7. 23>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을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 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3. 7. 23> ② 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9.01.12>
② 시장이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시장은「수도법」제32조 및「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 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9.01.12, 2013. 7. 23>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01.12, 2013. 7. 23>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3. 7. 23>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9.01.12>
① 협의회 위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자중 4명이상 6명이하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1.12>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9.01.12>
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 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소규모 수도시설의 소독설비 유지관리와 소독시행 <신설 2009.01.12>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 7. 23>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소독설비 유지관리와 소독시행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01.12, 2013. 7. 23>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및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1.12, 2013. 7.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