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포항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포항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평가”란 시가 수행하는 시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항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주요업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매년 계획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에 소속된 전 부서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ㆍ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ㆍ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ㆍ계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객관적ㆍ계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
2. 평가대상 업무 등의 선정
3.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처리ㆍ활용
4.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7.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사업ㆍ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출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체평가의 결과는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의 결과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포상금지급, 성과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을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근무성적평정 등의 반영을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성과관리ㆍ 업무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포항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 및 평가대상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시장공약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보궐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7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