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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58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4-27공포 2021-04-27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천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8.>

제2조

위치

새천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36에 둔다.<개정 2017.8.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14.>
1. "시설"이란 빛의도시 포항속으로, 포항바다 화석박물관, 포항 수석박물관, 시청각실,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17.8.8.>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방송, 촬영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8.8.>
3. "사용자"란 시청각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8.8.>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1일이 월요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한다.<단서신설 2020.7.14.>
1.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다음 날)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0.7.14.>

제5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 기념관의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표시간: 09:00부터 17:00까지<개정 2020.7.14.>
2. 관람시간: 09:00부터 18:00까지<개정 2020.7.14.>
②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6. 유물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4.27.>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0.7.14., 2021.4.2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0.7.14., 2021.4.2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4.27.>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1.4.27.>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서 정한 사람<개정 2021.4.27.>
12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21.4.27.>
12의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4.27.>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0.7.14.>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6., 2020.7.14.>
15. 학술연구단체 등의 학술목적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제5조의2

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본조신설 2017.8.8.]

[전문개정 2021.4.27.]

제6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20.7.14.>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20.7.14.>
3. 그 밖에 전시품ㆍ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7.14.>

제7조

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개정 2020.7.14.>
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7.14.>

제9조

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4.>
③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개정 2020.7.14.>
④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제10조

운영비 등

시장은 기념관시설의 일부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14.>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12조

시설사용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념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017.8.8.>
2. 시청각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13조

시설사용 승인신청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사용승인서 교부

시장이 시설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15조

사용시간

① 기념관 내 시설물은 기념관 개관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개정 2020.7.14.>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개정 2020.7.14.>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개정 2020.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8.]

제16조

사용료

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4.>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및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제17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준수사항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14.>

제19조

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제20조

변상

시설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0.7.14.>

제22조

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7.14.>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20.7.14.>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0.7.14.>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20.7.14.>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른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0.7.14.>

제23조

목적 및 명칭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8.8.>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위탁 또는 임대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7.14.>

제2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4.>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기념관 운영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 향토문화와 전시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화ㆍ학계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7.14.>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7.1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7.14.>

제28조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7.14.>

제3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4.>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