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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583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8-05-08공포 2018-05-08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포항시 새마을인성교육관(이하 “인성교육관” 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길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둔다. <개정 2018.5.8>

제3조

시설

인성교육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8>
1. 인성교육관
2. 새마을문화 및 음식체험장
3. 인성교육관의 각종 편의시설 등

제4조

사업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정신 및 인성교육 등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새마을문화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5.8>

제5조

개관 및 휴관

인성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인성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5.8>

제6조

사용신청

① 인성교육관 시설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자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자가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성교육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시장은 인성교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인성교육관의 시설물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5.8>

제8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인성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인성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인성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성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인성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8.5.8>

제9조

사용료 등

인성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개정 2018.5.8>
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및 관리위탁

① 인성교육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성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8.5.8>

제13조

<삭제 2018.5.8>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인성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15조

<삭제 2018.5.8>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