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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578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5-05-26공포 2015-05-26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 또는 변경 승인 신청(별지 제1호 서식)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포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 사용승인 및 여부를 결정ㆍ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제3조

사용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ㆍ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제4조

상호협약의 체결

상징물의 사용자는 상징물사용 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사용승인 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품류ㆍ농수산물류ㆍ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견본 등 제출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의 견본 또는 관련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부정사용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권의 등록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상표법」에 의거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