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시조ㆍ시화ㆍ시목ㆍ시어 및 시민의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시기: 별표 1 <개정 2023.9.27.>
2. 심벌마크: 별표 2 <개정 2023.9.27.>
3. 도시 브랜드: 별표 3 <개정 2023.9.27.>
4. 캐릭터: 별표 4 <개정 2023.9.27.>
5. 시조(갈매기)ㆍ시화(장미)ㆍ시목(해송)ㆍ시어(청어): 별표 5 <개정 2023.9.27.>
6. 시민의 노래: 별표 6 <개정 2023.9.27.>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포항시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9.27.>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7.>
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9.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9.27.>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