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이 규칙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9>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9.29>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9.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