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2.5.8., 2025.4.30.>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포항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2.5.8., 2025.4.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4>
1. "시공기술자"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2. "대행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4.30.>
3. "공사"란 상수도 급수 및 누수수선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0.12.16, 2015.3.24> [제목개정 2025.4.30.]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8>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개정 2015.3.24>
3. 부정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3.24>
5. 시장이 내리는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5.3.24>
① 대행업자의 수는 급수전 3천전단마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규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 2025.4.30.>
1. <삭제 2025.4.30.>
2. <삭제 2025.4.30.>
3. 삭 제 <2000.12.16>
4. <삭제 2025.4.30.>
5. <삭제 2025.4.30.>
6. 삭 제 <2000.12.16>
7. 삭 제 <2000.12.16>
②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수도급수공사대행업(갱신)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대표자 또는 시공기술자)은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5.8., 2025.4.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4.30.>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개정 2025.4.30.>
3.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4.30.>
4. 삭 제 <2000.12.16>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ㆍ시공기술자 주소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지 아니한 사람<개정 '98. 4. 20., 2025.4.30.>
6. 삭 제 <2000.12.16>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포항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① 공사에 필요한 종사원으로서 시공기술자를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그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15.3.24., 2025.4.30.>
②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그의 직위를 명시한 별표 4의 신분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사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분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0.>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25.4.30.>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4.30.>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출납부 <개정 2025.4.30.>
4.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2.5.8, 2015.3.24> [제목개정 2025.4.30.]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표 8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25.4.30.>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 <개정 2025.4.30.>
2. 삭 제 <99.05.26>
3.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4. 업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00.12.1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5.4.30.>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30.>
④ 착공계는 별표 6에 따라 급수공사 계약일부터 2일, 준공계는 별표 7에 따라 준공일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4.30.>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공예정일 이내에 완공치 못할 때에는 1회에 걸쳐 3일 이내의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공사계약은 공사계약 통보일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⑦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지 입간판(별표 5)을 1개 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⑧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8, 2015.3.24>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기존 급수용구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0.>
② 대행업자는 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98. 4. 20., 2025.4.30.>
③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0.>
④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0.>
시장은 공사를 급수한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이 부적당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30.]
<삭제 2025.4.30.>
대행업자가 아니면 시의 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사유로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30.]
시장은 언제든지 대행업자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8., 2025.4.30.>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25.4.30.>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5.8>
3. 연 3회 이상 또는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15.3.24>
4. 삭 제 <2000.12.16>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개정 2015.3.24., 2025.4.30.>
6.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할 때 <개정 2000.12.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영업정지 3개월 <개정 2025.4.30.>
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끼쳤을 때: 영업정지 1개월 <개정 '98. 4. 20, 2000.12.16, 2015.3.24., 2025.4.30.>
3.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2개월 <개정 2000.12.16., 2025.4.30.>
4.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개정 2000.12.16., 2025.4.30.>
5.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영업정지 1개월 <개정 2000.12.16, 2012.5.8, 2015.3.24., 2025.4.30.> [제목개정 2025.4.30.]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30.> [제목개정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