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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57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7-14공포 2020-07-14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제2조

기능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4.>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7.14.>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14.>
1.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ㆍ안전대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14.>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4.>

제4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삭제 2020.7.14.>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7.14.>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개정 2020.7.14.>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7.14>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7.14.>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7.14.> [제목개정<2020.7.14.>]

제10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1조

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14.>

제13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