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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57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20-05-26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3년 3월 9일 포항시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위로와 효율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란 2013년 3월 9일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피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등의 인적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등 물적 피해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피해지역”이란 2013년 3월 9일 산불 화재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용흥동, 우창동 지역 일원을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불 화재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피해로 한정한다.

제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2.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포항시 공무원 2명, 포항시의회의원 3명, 전문가 5명, 피해 주민대표 2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13.7.16, 2014.11.4, 2020.5.26>
⑧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보상완료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7조

지급의 제한

보상금은 산불 화재사고에 따른 피해가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상금 결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보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

보상결정의 통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즉시 수령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

지급청구

수령권자는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