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신설 2015.12.15.>
7.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