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4. 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삭제 2016.0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