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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13356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8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2021.12.30., 2023.12.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7.7.18., 2020.6.30.>

제3조

결재권 배분의 원칙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삭제 2020.6.30.>
다. 소관업무와 관련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② 구청의 구청장과 과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
라.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과장, 읍ㆍ면ㆍ동장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인ㆍ허가
나.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라. <삭제 2020.6.30.>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4조

전결대상사무 등

① 시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1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② 구청의 구청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 결재 및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7.1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⑤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기 결재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⑥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에도 불구하고, 복합민원처리 결정사항은 주된 인ㆍ허가 사항의 전결권자와 일치시켜야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제6조

결정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자치행정국장 및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6.30., 2022.12.30., 2024.6.26.>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및 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해당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8., 2020.6.30., 2022.12.30., 2024.6.26.>
③ 구청의 구정 주요시책 또는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해당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서 간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과장,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전결사항일 경우에는 기관명 아래 전결권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