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2.>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2.>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포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결과의 적정성 검토
3. 제9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5.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2.]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개정 2024.6.2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 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관리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다만, 공공시설(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2.>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최초 민간위탁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자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신설 2021.11.2.>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2021.11.2.)>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11.2.>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포항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정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심사ㆍ선정이 완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민간위탁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회 의원 <개정 2021.11.2.>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11.2.>
라.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민간위탁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선정위원회는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관리위원회ㆍ선정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1.2.>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1.11.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2.>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의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 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위탁금이 3억 이상이면서 동일 수탁자와 2회 이상 재계약하는 경우는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