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12.30.>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