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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355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3-10-15공포 2013-10-15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하며,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포항시 소재 약국의 약사, 포항시 남ㆍ북구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포항시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포항지역의 의약품 도매협회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수시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