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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55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2-12-31공포 2012-12-31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포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관계 공무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⑥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역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학연, 혈연,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심의ㆍ조정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사항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① 제7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