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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55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7-01-10공포 2017-01-10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
9.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지가공시업무 담당국장
3.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국장
4. 포항시 소속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5.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안별 간사 각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중 지가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지가공시업무팀장이, 주택가격공시업무에 관한 사안은 주택가격공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