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09.09.29, 2014.4.1〉
이 규칙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09.09.29, 2014.4.1〉
①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개정 `99.1.18, 2004.11.2, 2014.4.1., 2024.5.16.>
②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 약품 및 재료비는 실제 구입가액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한다)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5.16.>
③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신설 2024.5.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7.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따른다.<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2024.5.16.>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