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이 조례는 포항시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개정 2026.2.19.>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자치입법과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둔다.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시민 무료 법률상담
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7.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9. 그 밖에 시의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및 자문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만으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④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삭제 2026.2.19.>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법률고문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되어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의 법률고문 임기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26.2.19.>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개정 2026.2.19.>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경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법률고문이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6.2.19.>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할 경우 <개정 2026.2.19.>
10.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6.2.19.>
<개정 2026.2.19.>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의 위촉 현황 2. 법률고문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송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제송무담당 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① 시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장은 법률고문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 조사, 검증, 감정 등을 거쳐 문서로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10.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