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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3354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03-24공포 2015-03-24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구청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할 지방검찰청, 관할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