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포항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ㆍ신고ㆍ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콜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콜센터는 포항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