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인ㆍ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 현행 제도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5.12, 2009.11.24>
이 규칙은 포항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인ㆍ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 현행 제도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5.12, 2009.11.24>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7.9, 2009.11.24>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 실ㆍ팀ㆍ과ㆍ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 실ㆍ팀ㆍ과ㆍ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24>
② 위원장은 시에서는 부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3.7.16, 2014.12.23, 2020.6.30., 2022.12.30., 2024.6.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시에서는 각 국ㆍ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9, 2009.11.24,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에서는 총무새마을과장, 민원주관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구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ㆍ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95. 5.12,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
③ 서기는 시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 주사ㆍ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구에서는 민원담당직원ㆍ주관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5.5.12>
① 민원처리 주관 담당관, 팀ㆍ과ㆍ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5. 5.12, 2007.7.9>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 처리 방향 협의, 주관 실ㆍ팀ㆍ과ㆍ소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ㆍ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9>
② 심의회는 주관 담당관, 팀ㆍ과ㆍ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민원주관업무담당 주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7.9>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 실ㆍ팀ㆍ과ㆍ소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7.7.9>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