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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53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12-10공포 2019-12-10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추진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제3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5조와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3. 법 제9조 및 영 제7조의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4. 법 제13조의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5. 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6.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0.>
7.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
②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④ <삭제 2019.12.10>
⑤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제5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0.>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4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1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