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포항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담실은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운영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과 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병행실시한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1회 실시 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상담실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위촉시에 그 임기를 정한다.
④ 시장은 시 법률고문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답변을 하도록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이나 인터넷 답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나 기관에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담관과 관계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