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이 규칙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①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포항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포항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과학ㆍ기술 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수여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①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사유의 적합성,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공적서 및 그 밖의 첨부 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심사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조례 제3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명예시민증을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은 시 주요행사 시 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시장은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6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