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1.>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1.>
포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민(20세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1., 2023.8.2.>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10.13., 2022.3.2.>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의결 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02.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02.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등 본청 국장 2명과 의회 의원 3명 및 행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6.02.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02.11.>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2.11.>
②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2.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02.11.>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와 같음,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