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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351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제43조,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먹는물 등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2020.12.1.>

제2조

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
1.「수도법」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정수(다만, 음용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에 한정함)<개정 2020.12.1.>
2.「수도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상수원 <개정 2011.3.29, 2020.12.1.>
3.「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따른 먹는물ㆍ샘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개정 2020.12.1.>
4.「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한 음용수,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5.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 지역의 관계 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봉인ㆍ봉함한 후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단서 삭제 2013. 7. 23>

제4조

수질검사 의뢰

포항시맑은물사업소(이하“사업본부”라 한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시료 소요량을 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14.11.4., 2016.6.28., 2020.12.1., 2026.6.24.>

제5조

수수료 및 징수 방법

①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라 별표 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4.10.7, 2020.12.1.>
③ 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 의뢰인은 해당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3. 7. 23, 2014.10.7, 2020.12.1.>
④ 제3항에 따른 여비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7. 23, 2020.12.1.>

제6조

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①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본부 소속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검사를 위해 출장한 경우에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0.12.1.>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13. 7. 23, 2020.12.1.> ② 수질검사성적서가 발급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칠 수 없다.<개정 2020.12.1.> ③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1.>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질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20.12.1.>

[제목개정 2020.12.1.]

제8조

수수료 감면

① 본부장은 국가기관 등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2.1>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상수도 <개정 2020.12.1.>
2. 관내 지정된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ㆍ샘터ㆍ우물 등)과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의 정기검사 <개정 2020.12.1.>
3. 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12.1.>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먹는 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제5조에 따른 수수료의 6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1.3.29, 2020.12.1.>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9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12.1.>
1. 관계 공무원의 봉인, 봉함이 없을 때<개정 2020.12.1.>
2. 봉인, 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개정 2020.12.1.>
3. 제4조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개정 2013. 7. 23>
4. 시료 채취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의 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정확한 수질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의뢰인이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하거나 검사완료 후 반환 등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2020.12.1.>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1.>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11조

<삭제 2020.12.1.>

제12조

<삭제 2020.1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