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이 규칙은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0.7.27>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3.28.>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