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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511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17-03-28공포 2017-03-28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0.7.27>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3.28.>

제4조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