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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51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9. 10.13., 2013. 10.22., 2017.7.18., 2022.3.2.>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 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4.7.27>

제3조

획정기준

리ㆍ통은 각각 4개반부터 10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세대부터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 및 마을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8.8.19., 2013. 10.22., 2017.12.27. 2018.5.8>

제4조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의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별표 1과 같고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8.19., 2013. 10.22>

제5조

이ㆍ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08.8.19>
②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3.10.22, 2021.3.30.>
1. 이통장은 해당 리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리통의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2005.1.11, 2008.8.19., 2013. 10.22>
2. 반장은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22, 2021.3.30.>
3. 이통ㆍ반장의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7.27, 개정2008.8.19>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단서신설 `99.12.18, 개정 2008.8.19., 2013. 10.22, 2018.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통장의 중임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8.2.6.>
1. 50세대 이하 리의 경우<신설 2018.2.6.>
2. 지원자가 없는 리ㆍ통의 경우<신설 2018.2.6.>
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촉 사유를 해당 이ㆍ통ㆍ반장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9., 2013. 10.22 2018.2.6.,2021.3.30.> <후단신설 2021.3.30.>
1. <삭제 2021.3.30.>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개정 2021.3.30.>
3.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3. 10.22, 2021.3.30.>
4. 임기 중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켜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수 2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다만, 500세대 이상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 요청 세대 수는 250세대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10.22, 2021.3.30.>
5.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ㆍ통ㆍ반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신설 2021.3.30.>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신설 2021.3.30.>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신설 2021.3.30.>
⑥ 제5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해촉된 이ㆍ통ㆍ반장은 해촉일부터 5년간 재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21.3.30.>

[제목개정 2021.3.30.]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3. 10.22>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0.22, 2018.5.8>

제7조

업무삭제

삭제<2007.1.16>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 10.22>
②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ㆍ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2008.8.19., 2013. 10.22, 2021.3.30.>

[제목개정 2021.3.30.]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22>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2>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22>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회, 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개정 2013. 10.22>
② 시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0.22>

제11조

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퍼센트 범위로 한다.<개정 2013. 10.22>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개정 2013. 10.22>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여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12조

비밀유지

삭 제<2007.1.16>

제13조

편의제공

삭 제<2007.1.16>

제14조

실비변상

삭 제<2007.1.16>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2008.8.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