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2.3.2.>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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