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각동관내 기관단체장의 정례식 화합을 통하여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동민의 여망과 고정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 해결하므로써 지역안정과 개발, 동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각동관내 기관단체장의 정례식 화합을 통하여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동민의 여망과 고정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 해결하므로써 지역안정과 개발, 동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동정발전협의
2. 기관간의 업무협조
3. 지역안정대책 강구
4. 기타 지역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해소
① 위원은 5-10명으로 구성하며 동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학교장, 예비군 중대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씩 둔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된다.
④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5. 3.24, 2007. 7.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지한다.
② 정례회는 매월 1회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위원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당위원이 속하는 기관실무자로 편성 운영한다.
위원은 협의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안건을 작성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