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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48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3.7.12.>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3.7.12.>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0.,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 사업
9.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지원 <신설 2016.5.10.>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5.10.> <개정 2023.7.12.>

제6조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개정 2016.5.10.>

제7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후단신설 2023.7.12.>
1. 포항시의회 의원 <개정 2023.7.12.>
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6. 관련 전문가 <개정 2016.5.10.>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3.7.12.>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2.>
⑦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7.12.> <개정 2023.7.12.>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7.12.> <개정 2023.7.12.>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3.7.12.> [제목개정 2016.5.10., 2023.7.12.]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영 제12조의3에 따라 미리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7.12.>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12.>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신설 2023.7.12.>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7.12.>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7.12.>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신설 2023.7.12.>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신설 2023.7.12.>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신설 2023.7.12.>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7.12.>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7.12.> <개정 2023.7.12.> <후단신설 2023.7.12.>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2023.7.12.>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7.12.>
⑤ 삭제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제12조

삭제

삭제 <2023.7.12.>

제13조

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