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개정 2014.7.29>
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
3.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조성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
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계통 출하분 중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
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신설 2014.7.29>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계획서 <개정 2014.7.29>
2. <삭 제>
3. 농특산물상표사용 신청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 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5.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상표사용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상표사용자로 허가받은 자는 포항시의 편람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 지정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상표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9>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6. 그 밖에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① 상표사용자는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품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