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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348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2-07-17공포 2012-07-17공포번호 1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함
2.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함
3.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4.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제3조

삭 제<2012.7.17>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품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농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분야별)
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원
4.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관리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자 자격,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표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상표사용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사용 기간

상표사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간으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시장은 재사용 승인신청에 의해 2년 단위로 계속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상품의 품질 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의 품질 조사 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 및 유통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때에는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2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7조

예산지원

시장은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승인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및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등을 준용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