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이 규칙은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8>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등은 기금관리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5.8>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운용 계획의 수립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대장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수입ㆍ지출 총괄표
2. 기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출연금 내역부 및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4. 융자금 상환대장
5. 기금위탁관리시 위탁계약서
6.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융자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읍ㆍ면ㆍ동장은 접수된 융자신청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 소장의 기술성에 대한 사업검토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의 경제성 및 융자금상환능력 등에 대한 신용조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 기간에 대하여 시설자금, 개보수 자금, 수출지원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02.12, 2018.5.8>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농촌발전기금 사업의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시설자금, 개ㆍ보수자금 및 수출지원자금은 각각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운영자금은 연리 1.5퍼센트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에 따라 농촌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2.12, 2018.5.8>
②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 받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를 1년으로 본다.
③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12월말에, 상환기간중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각각 징수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상환 연체시의 이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기금수탁 관리 기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5.8>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제9조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8>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지도ㆍ조사시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02.12, 2020.4.28,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