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2020.9.29.>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2020.9.29.>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그 밖에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9.2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수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명마다 1명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9.>
③ 위원은 사업지역의 시의원과 각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9.>
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3,2020.9.29.>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9.29.>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9.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9.>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 또는 3명을 두되 시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9.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0.9.29.>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삭제<2020.9.29.>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개정 2020.9.29.>
② 토지가격을 평정할 때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심사결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40조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20.9.29>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한곳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산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13조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9.29.>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급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그 밖의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11조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20.9.29.>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