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
이 조례는 포항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3.>
이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개정 2018.7.3>
1.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개발사업
2.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농업경영개선사업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7.3>
융자금의 추천 한도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융자금의 대출금리중 연 3퍼센트로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보조금은 대출지원협약에 의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세부사항과 이와 관련한 여신관리 및 절차 등은 시장과 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과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18.7.3>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8.7.3>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
4. 그 밖에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7.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201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