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별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장 명 영업시간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삭제 2014.11.4>
1. <삭제 2014.11.4>
2. <삭제 2014.11.4>
3. <삭제 2014.11.4>
4. <삭제 2014.11.4>
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별ㆍ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별ㆍ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21조에 따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업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조례 제91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부류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적격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① 조례 제113조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컴퓨터)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5.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비 및 용기
<삭제 2015.12.29.>
조례 제83조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에 산입하지 않는 농산물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29.>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매매되기 전 농산물의 저온창고 보관비중(매매되기 전 국내산농산물의저온창고 보관 물량/전체 거래물량) × 저온창고 시설사용료 <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