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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47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10-16공포 2024-10-16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를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7>

제2조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4.10.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7>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함<개정 2014.10.7>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함<개정 2014. 10.7>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함<개정 2014.10.7>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개정 2014.10.7>

제4조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ㆍ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7.16.>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9.7.16.>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 또는 담당요원을 배치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임대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ㆍ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한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해당하는 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9.7.16., 2024.10.16.>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5.2., 2024.10.16.>

제9조

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10.16.>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농기계를 반납하기 전까지 신용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2024.10.16.>
③ <삭제 2014.10.7>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7., 2017.5.2., 2024.10.16.>

제10조

임대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등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24.10.1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④ 시장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자기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
⑤ 시장은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용자에게 감면 또는 면제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계약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10.16.>
⑥ 동일한 농기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4.10.16.>

[제목개정 2024.10.16.]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10.7., 2017.5.2., 2024.10.16.>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5.2., 2024.10.16.>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4.10.16.>
2.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개정 2014.10.7., 2024.10.16.>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4.10.7., 2024.10.16.>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삭제 2019.7.16.>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2024.10.16.>
③<삭제 2017.5.2.>
④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7.5.2.>

제15조

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한 후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19.7.16., 2024.10.16.>
1. 1차 위반: 사용정지 3개월<개정 2024.10.16.>
2. 2차 위반: 사용정지 6개월<개정 2024.10.16.>
3. 3차 위반 또는 사용자가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 시: 영구 사용정지<개정 2024.10.16.>

제16조

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4.10.7.><개정 2024.10.16.>

제17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4.10.7, 개정 2019.7.16., 2024.10.1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4.10.7><개정 2024.10.16.>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10.16.> ④ <삭제 2024.10.16.> ⑤ <삭제 2024.10.16.> [제목개정 2019.7.16., 2024.10.16.]

제17조의2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임대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농업인 단체 대표(단, 여성농업인 2명 이상을 포함한다)
3.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0.16.]

제17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0.16.]

제17조의4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6.]

제18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1.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2014.10.7>
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4. <삭제 2014.10.7>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삭제 2014.10.7>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4.10.7., 2017.5.2., 2019.7.16., 2024.10.1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