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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47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07-07-31공포 2007-07-31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24>

제2조

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

기능

① 농기계기동수리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
② 농기계수리는 읍ㆍ면ㆍ동ㆍ리 자연부락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

관리

①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개정 '99.10.6>
② 농기계기동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 농기계수리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7.31>

제5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과 그 부속품대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7.31>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은 구입가격(대농민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1만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97.6.11, 2001.12.24, 2007.7.31>>
③ 징수한 대금은 시 금고에 입금한다.

제6조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